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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피의자' 김기춘에 20일 출석 통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7-12-18 17:06 | 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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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문화체육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에게 20일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도 김 전 실장에게 소환을 요구했으나 그는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 요구에 불응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이번에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특정 보수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단체 불법 지원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중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40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 개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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