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도 영업신고가 필요할까? 식품자동판매기영업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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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카페자판기 카페를 운영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무인카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창업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선택받고 있는 점포 형태입니다.그런데 사람이 없이 운영된다고 해서 아무런 영업신고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무인카페도 엄연히 식품을 다루는 영업장으로 식품위생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무인점포가 많아짐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고시하기도 하였습니다.오늘은 무인카페 등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무인카페자판기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운영되는 무인점포를 위한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인카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신고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는 ①포장까지 완료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그대로 넣어 판매하는 자판기를 통한 영업과 ②고객이 메뉴를 선택하면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 및 처리과정을 거쳐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제공하는 자판기로 영업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시설요건은 ?식품과 관련된 등록 및 신고의 경우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무인카페자판기 엄격한 시설요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영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1. 급수시설(1)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설 구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수질기준 평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위치적 요건(1) 자동판매기의 경우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2) 특히 무인카페자판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와 눈, 직사광선과 같이 기상적 요건으로부터 기계의 고장과 식품의 변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3. 설비기준의 충족(1) 식품에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음용온도 68℃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2) 자동판매기 내부에는 살균등, 정수장치, 온도계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3) 내부의 물탱크의 경우 내부 청소를 위해 개폐가 용이한 형태여야 합니다.(4) 물탱크의 경우 녹이 슬지 않는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5) 무인카페자판기 내부에서의 자동적 혼합 및 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세척·관리·확인이 용이하여야 합니다.(6) 또한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있어 씻기 쉽고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살균 및 소독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7) 혼합 및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위생적인 보관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1. 식품영업신고서 : 관할 지자체의 민원편람 등을 무인카페자판기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위생교육이수증 :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3. 건강진단결과서 : 대표자(주부부서 재량으로 종업원까지 요구 可)4. 신분증 : 대표자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등이 기재된 서류 (필요시)6.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필요시)신고 절차는 ?신고증 발급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1. 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주무부서에 문의 후 상기한 제출서류를 누락없이 무인카페자판기 준비2. 접수 : 지자체의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서 해당 민원을 관할합니다3. 검토 : 주무부서에서는 신청서류의 누락 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 관련 검토를 합니다.4. 신고증 발급 : 수리가 완료되면 해당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미신고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5. 시설조사(필요시) : 시설조사를 통해 서류와의 일치 여부 및 법령 등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무인카페자판기 있으며, 추후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월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 하려면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신고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복잡한 절차와 서류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행정전문가 새로인 행정사가 쉽고 빠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8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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